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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28 2018가단10819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 2008. 6. 2....

이유

갑 제3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A, B, C, D, E, F, G, H 및 J, K, L, M의 각 1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2005. 9. 13. 원고 G과 L의 지분이 각 14분의 2로, 나머지 소유자들의 지분이 각 14분의 1로 경정등기가 마쳐진 사실,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E의 1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08. 5. 2. 매매를 원인으로 2008. 6. 2. 피고에게 지분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들과 K, M, J, L의 합유재산이므로 공유관계임을 전제로 한 소유권보존등기는 효력이 없고, 이에 터잡은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 또한 무효이므로, 원고들은 합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써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가 N에 의해 피고의 의사와 관계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의 등기임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가 무효의 등기라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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