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A의 피고 주식회사 E에 대한 부분을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6∼7행 “방화복, 보호구 등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하게 하며”를 “방화복, 보호구, 산소검지기 등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하게 하며 위와 같은 안전장비가 구비되지 않은 경우 작업을 허가하지 않거나”로, 같은 면 제18행 “산소검지기를 확보하는 등”을 “산소검지기를 확보하며, 1회용 방호복의 사용을 제지하는 등”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8면 제2행 “원고 D”를 “피고 D”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9∼20행 “피고 E의 배상책임에 관한 범위를 60%로 제한한다(원고 A의 과실비율 40%)”를 “피고 E의 배상책임에 관한 범위를 65%로 제한한다(원고 A의 과실비율 35%)”로 고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마지막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인적사항: J생 남자(이 사건 사고 당시 35세 1개월 남짓) 나) 가동연한: 만 65세가 되는 2043. 10. 25.까지(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만 원고 A의 피고 E에서의 정년퇴직일은 피고 E의 취업규칙 제48조 제1항 피고 E의 취업규칙 제48조(정년)
1. 종업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하며, 정년에 해당하는 년도 마지막 월 말일자 기준으로 각각 당연 퇴직한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