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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23 2015가단21378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171,195원과 이에 대한 2015. 5.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공동으로 2013. 10. 14. 이자율은 연 15.9%로 정하여 원고로부터 7,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2013. 11. 8.부터 36개월 동안 매월 2,457,537원씩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할 때 분할상환 원리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날부터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2015. 5. 9. 분할상환 원리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하였다.

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위 차용금의 잔여 원금은 29,171,195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29,171,195원과 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날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5. 5.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의한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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