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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9 2019노74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① 피고인은 사업구역 밖에서 승객을 태우려는 피해자에게 사업구역 밖에서 택시를 운행하면 안 된다고 말하였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②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사업구역 밖에서의 택시영업에 항의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된다.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①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업구역 밖에서 택시 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택시에 탑승해 있던 승객을 내리게 하고, 피해자도 택시에서 내리게 한 다음 피해자를 손과 몸으로 밀치고, 피해자에게 ‘행정처분을 받게 하겠다’, ‘너는 여기서 못가니까 그런 줄 알라’는 취지로 말하거나 침을 뱉는 등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가 자신의 택시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만한 일체의 세력으로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고, ②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금지하는 사업구역 밖에서의 영업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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