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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9 2014가단61308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B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0. 16.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10. 2. 8. 용인시 기흥구 D아파트 제4301동 제2층 제2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에게 채권최고액 241,2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2013. 9. 26. C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20,000,000원기간 2013. 10. 2.부터 2015. 10. 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이라 한다)계약을 체결하고, 위 보증금을 C의 계좌로 송금하여 지급하고, 같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로 전입신고를 마쳤다.

다. 이에 앞서 산와대부주식회사는 2013. 9.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금액 4,220,051원의 가압류집행을 하였고, 그 후 원고는 2013. 10.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B로 부동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그 기입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수원지방법원 2014. 10. 16. 매각대금을 배당함에 있어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14,000,000원, 당해세 교부권자인 용인시에 599,960원, 원고에게 230,048,921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자,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11,151,079원에 대하여 이의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1, 3, 6, 을1 내지 4, 변론 전체의 취지, 다툼 없는 사실

2. 직권판단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11,151,079원에 대하여 이의하였음에도 이를 넘는 금액에 대한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고 있는바, 이 부분에 관한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으로 선순위 담보권자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목적으로 임대인인 C와 통모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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