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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23 2018고정81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 21. 23:40 경 인천 남구 경원대로 628번 길 5 공 영주 차장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C 에 쿠스 승용차 안에서 앙 톡 어플을 통해 처음 만난 피해자 D( 여, 23세) 와 성관계를 갖는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며 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목을 붙잡고 손으로 그의 어깨를 치고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1 항

다. 처벌 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7. 2. 이 법원에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 서가 제 출 됨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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