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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16 2016고단13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 05:3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 540 번지 제 1 공 영주 차장에 술을 마시기 전에 주차해 둔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주차장을 나와 운행하던 중 C 앞에서 경찰의 불심 검문에 의하여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을 멈추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m 의 구간에서 음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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