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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11.17 2017고단478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B로부터 4,80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78] 피고인 B는 H 종중( 이하 ‘H 종중’ 이라고만 한다) 의 총무로서 H 종중의 토지 매수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3. 7. 경 평소 알고 지내던 무허가 부동산 중개업자 I으로부터 “ 충주시 J 임야 98,876㎡( 이하 ‘J’ 토지라고만 한다) 는 확실히 사 줄 수 있고, 충주시 K 임야 76,661㎡( 이하 ‘K 토지 ’라고만 한다) 는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다.

저쪽( 매도인) 도 얼마 이상만 받으면 된다고 하니까, 내가 이거로 좀 벌면 너도 좀 챙겨 주겠다.

일단 H 종중 자금 5,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먼저 지급해 주고, 매매대금도 저쪽( 매도인) 측이 제안하는 금액대로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 달라” 는 취지의 부탁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본건 종중으로부터 토지 매수업무를 위임 받아 수행하던 피고인 B로서는 위와 같은 사실을 종중 회의나 중 종 소위원회에 정식으로 제안하여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먼저 지급할지 여부에 대해 결의를 받고,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 경매 내역이 확인될 경우 낙찰 가액 (2 억 8,030만 원, 공소장에는 낙찰 가액이 ‘2 억 8,900만 원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 상 낙찰 가액은 ‘2 억 8,030만 원’ 임이 명백하고,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이하 같다 )이나 감정 평가액 (3 억 44,974,500원) 이 얼마였는지를 알아보는 등의 방법으로 적정한 매수가격을 결정하여, H 종중의 손해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2013. 8. 22. 경 필요한 결의 절차를 무시한 채 H 종중 소유의 5,0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I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계속하여 2013. 10. 2. 경 I으로부터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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