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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12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5. 17:06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에 있는 편도 4 차로의 동작 대교를 대 교 북단 쪽에서 남단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오후이고 그곳은 차량 정체가 발생하는 구간으로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색이 붉고 술냄새가 많이 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D(32 세) 운전의 E 골프 승용차가 차량 정체로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골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골프 승용차로 하여금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F( 여, 60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이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F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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