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1.19 2015고정25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5. 21:53 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주취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량을 화성시 향남읍 구문천리 소재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양감면 신왕리 신왕삼거리 앞까지 약 3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