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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05 2016고단29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7. 19:55경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군 온양읍 남창리에 있는 남창옹기종기시장 주차장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나 반성태도, 범행경위 등 참작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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