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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14 2020고단2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9.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3. 20:55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덕신소공원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군 온양읍 대안리 대안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모두 9년이 넘은 것들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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