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부산 북구 B 소재 주택(지상 2층, 지하 1층)을 담보로 피해자 C에게 돈을 차용함에 있어 그 주택에 전입하여 보증금우선변제청구권을 가지는 임차인이 3명 가량 존재함에도 주택임차인이 1명 밖에 없는 것처럼 전입세대열람내역을 변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돈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 변조
가. 피고인은 2015. 6. 8.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사무실에서, 같은 날 발급받은 부산 북구 F동장 명의의 부산 북구 B 소재 주택에 대한 ‘전입세대열람내역(동거인포함)’을 복사기로 복사한 다음 세대주성명 1번~4번 중 1번 G와 4번 H 부분을 가위로 잘라내고, 세대주성명 2번 I, 3번 A 부분을 함께 잘라내어 전입세대열람내역 사본에 2번 I를 1번에, 3번 A을 2번에 붙인 다음 다시 복사기로 복사하여 마치 위 북구 소재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은 피고인과 I 뿐인 것처럼 수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산 북구 F동장 명의의 전입세대열람내역(동거인포함) 1부를 변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0.경 위와 같은 E사무실에서, 같은 날 발급받은 부산 북구 F동장 명의의 부산 북구 B 소재 주택에 대한 ‘전입세대열람내역(동거인포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치 위 북구 소재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은 피고인과 I 뿐인 것처럼 수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산 북구 F동장 명의의 전입세대열람내역(동거인포함) 1부를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2015. 6. 8.경 경남 양산시에 있는 C이 운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