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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15 2014고단1408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출 중개업자, 피해자 C은 대부업자, D은 피고인을 통하여 C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6.경 D의 동생 E으로부터 D 소유의 경기 양주시 F아파트 311동 1202호(이하 ‘위 아파트’라고 함)를 담보로 대출의뢰를 받았으나, 위 아파트에는 1억8천4백만 원 상당의 축협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세입자 G의 8천만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이 있어 이미 설정된 담보가 위 아파트의 시가인 2억4천만 원을 초과하는 상태이어서 위 아파트를 담보로는 더 이상의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태임을 E으로부터 들어 알게 되자 마치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위 아파트의 전입세대열람내역을 변조하여 D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하기로 마음먹고, D에게 대출에 필요한 서류로서 양주2동 사무실에서 전입세대열람내역을 발급받아 오도록 하여 2012. 6. 28. 13:00경 양주시청 민원실에서 D으로부터 이를 교부받았다.

1. 공문서 변조 피고인은 2012. 6. 28.경부터 같은 해

7. 초순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으로부터 건네받은 정상적으로 발급된 전입세대열람내역의 세대주 성명 “G”, 전입일자 “2011-10-06”, 등록구분 “거주자”, 주소 "경기도 양주시 F, 311동 1202호" 등 전입자 내역을 불상의 방법으로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양주2동사무소 명의의 위 아파트에 대한 전입세대열람내역 1부를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서울시 마포구 H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 I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전입세대열람내역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우편을 통해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전달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2.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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