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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2.05 2013고단820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초순경 주식회사 효성과 원주시 B아파트 107동 701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분양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B아파트 107동 701호에 입주하여 임시입주자대표회장으로 활동하던 중 B아파트에서 동대표 및 입주자대표회장을 선출하기로 한 다음 그 선거의 자격조건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입주자’로 한정하게 되자 그 자격조건을 충족시켜 출마하기 위해 B아파트 107동 701호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변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1. 10. 17. 15:00경 원주시 B아파트 107동 7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문서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 ‘갑구’ 란의 양식과 동일한 양식을 만들고 그 양식의 순위번호 란에 ‘4’, 등기목적 란에 ‘소유권이전’, 접수 란에 ‘2010년12월13일 제59476호’, 등기원인 란에 ‘2010년9월1일 매매’, 권리자 및 기타사항 란에 ‘소유자 A C 강원도 원주시 B아파트 107-701 거래가액 금 251,053,150원’이라고 각각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B아파트 107동 701호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갑구' 순위번호 3번 란 아래 칸에 오려붙인 후 재차 복사기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명의로 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를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0. 18.경 원주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있는 동대표선거관리위원회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11. 21.경 원주시 B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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