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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2.03 2019고합1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7. 8.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9.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8. 27. 21:16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테이블 건너편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가방 안에 들어있는 현금 490,000원,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80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피고인의 주머니에 넣고 시가 16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들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9. 10. 5. 10:38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가게 내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의자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가방 안에 들어있는 현금 1,50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2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은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라는 공소사실로 기소하였으나,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법조에 의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으로 기소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조문의 구성요건에 맞게 범죄사실을 직권으로 일부 수정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H의 각 진술서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피해자 F의 남편인 H 진술청취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죄 전력, 범행 수법,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 범행을 이루어진 점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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