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8. 23:20 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지하철 E 승강장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흰색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 불상의 여성의 엉덩이 부위를 확대 촬영하고, 계속하여 분홍색 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 불상의 여성의 다리 부위를 확대 촬영하고, 계속하여 짧은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 성명 불상의 여성의 하반신을 확대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휴대폰 수사), 피의자 휴대폰 사진,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임의 제출, 디지털 증거분석결과서, 피의자 휴대전화 저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