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30 2015노1767
폭행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 B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C을 폭행하였음에도 피고인 B를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C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A, B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 벌 금 100만 원)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증인 J의 당 심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C을 손으로 밀쳐 폭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달리 피고인 B를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 1)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A, B를 폭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다소 참작한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 A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의 폭행을 당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②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오전에 피해자들에게 1차 폭행을 가하여 경찰에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뒤 오후에 피해자 B에게 2차 폭행을 가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원심판결의 선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