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 피고인 B, C, D, G을 각 벌금 1,500...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들은 지속적으로 해 왔던 순회를 한 것이지 제 1 노조원을 찾아내기 위하여 공장 안을 순회한 것이 아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 벌금 800만 원, 피고인 B, D, G : 각 벌금 400만 원, 피고인 C : 벌금 300만 원, 피고인 E, F : 각 벌금 200만 원)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검사는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 양형 부당 주장도 하였으나, 검사가 2017. 4. 25. 제 출한 항소 이유서에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으므로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나 아가 살피지 않는다.
원심 판시 무죄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T과 마주쳐 서로 시비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T의 진술과 피고인들이 1 시간 여 동안 수회에 걸쳐 집단 폭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T을 폭행하였음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1) 피고인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