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 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의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 인은, 인천 삼산 경찰서 I 지구대 소속 순경 J이 이 사건 다음 날인 2017. 3. 2.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주점( 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 내에 설치된 CCTV 녹화기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원본 영상 파일을 직접 보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려는 영상은 없었음을 확인하였고, 위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원본 영상 파일 중 일부 파일을 삭제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려는 영상을 확인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이 사건 주점에 설치된 CCTV는 카메라와 녹화기 (Digital Video Recorder) 등으로 구성되고, 녹화된 영상이 녹화기의 하드디스크 (Hard Disk) 의 폴더에 파일로 저장되는데, 녹화기에 저장된 영상 파일을 휴대전화나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