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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0.11.17 2020가단11177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3,3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3.부터 2020. 11. 17.까지는 연 5%의, 그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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