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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3 2019가단20904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2. 25.부터 2019. 4. 10.까지는 연 5%의, 그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2019. 5. 23. 1차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를 위 주문과 같이 변경하였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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