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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6.24 2019가합141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부터 2020. 3. 21.까지는 연 5%의, 그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대여일 다음 날인 2011. 12. 23.부터 변제기한인 2012. 12. 31.까지의 이자 지급을 구하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자의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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