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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9.12.20 2019가단455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91,645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9. 2. 25.까지는 연 17%의, 그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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