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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8.12 2020가합108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2,731,101원 및 이에 대한 2017. 2. 21.부터 2020. 4. 1.까지는 연 5%의, 그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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