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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7.09 2014고단309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예인선, 127톤, 부산선적)의 선원으로 승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포항시 구룡포읍 선적 근해 채낚기 어선 D(32톤)의 소유자이다.

6급 항해사 및 4급 통신사 면허를 갱신받기 위해서는 면허의 갱신을 신청하는 날 전 5년 이내에 그 면허에 적합한 직무에 1년 이상, 또는 선박직원이 아닌 자격으로 선박에서 2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3. 4. 5. 포항시 북구 항구동에 있는 포항지방해양항만청 민원실에서 해기사 면허 발급 담당 공무원 E에게 2010. 2. 5.부터 2012. 6. 10.까지 포항시 구룡포읍 선적의 근해 채낚기 어선 D(32톤)의 갑판원으로 승선하였다는 피고인 B 명의로 작성된 승무경력증명서, 인감증명서, 동 선박의 어선원부, 건강진단서와 해기사면허증 갱신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같은 날 6급 항해사 및 4급 통신사 면허를 갱신 받았다.

하지만 피고인 A은 2010. 2. 5. 공소장에는 2010. 4. 5.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0. 2. 5.의 오기로 보이고 이를 직권으로 정정하여도 피고인들의 방어권에 전혀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부터 2012. 6. 10.까지 위 D(32톤)에 갑판원으로 전혀 승선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B의 허락을 받아 위 승무경력증명서를 작성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의 승무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6급 항해사, 4급 통신사 면허증을 갱신 받아 위계로써 포항지방해양항만청 해사안전과 소속 공무원의 해기사면허 갱신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선박직원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해기사 면허를 받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허위로 기재한 증명서를 제출하여 부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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