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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26 2020고단8249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0. 03:30 경 인천 남동구 B 건물 C 호 피해자 D( 여, 19세) 의 집 앞에서, 직전에 피해자와 다툰 후 집에 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갔으나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 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스패너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에 설치된 도어락과 비디오 폰을 5회 가격하여 수리비 약 680,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피해 품 및 범행도구 사진, 112 신고 자료 수사보고( 피의자의 범행 영상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증거기록 37 쪽),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범죄 전력,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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