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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6 2017고정2331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C에서 ‘D’ 라는 업체를 운영하며 허위 초청장을 발송하여 국내에 불특정 다수의 외국인을 입국시키는 불법 입국 알선자이고, E( 이하 ‘E’ 이라 한다) 은 허위사실에 근거한 비자를 신청하여 대한민국에 불법 입국한 수단 국적자이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의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 또는 알선하거나,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 발급인 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수단 국적의 ‘E’ 을 대한민국에 입국시키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초청장, 신원 보증서 등을 2015. 6. 26. 경 수단 국 카르툼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에 제출하여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의 입국 사증을 받아 2015. 8. 18. 인천 중구 운서 동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을 통하여 수단 국적의 ‘E’ 을 입국시키는 방법으로 외국인을 거짓으로 초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통역 조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E) 및 등록 외국인 기록표, 내사보고( 관련 자료 확보) 및 ‘E ’에 대한 사증 발급 신청서, 공증인가 법무법인 새 얼 작성 인증서, D 작성 초청장 및 신원 보증서, 기타 허위 초청 관련 서류, 출입국 관리법위반사범 고발 의뢰에 대한 회신 및 고발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3호, 제 7조의 2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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