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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2.18 2018고단37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2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1. 2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았음에도, 2018. 7. 9. 02:08 경 안산시 상록 구 본오동 소재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조남동 597 한샘 앞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맥스 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자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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