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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2.20 2017고단32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2. 2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9. 7. 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0. 2. 5.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0. 11.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며, 2017. 1. 13.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8. 00:40 경 시흥시 동서로 1076에 있는 대명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조남동 706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운전면허 조회자료

1. 방범용 CCTV 영상 캡 처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하여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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