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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3.29 2016고단4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9. 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50만 원, 2012. 8. 2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 21: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 소재 번지 불상지 앞 도로부터 시흥시 정왕동 2029-12에 있는 은애 수산 앞 도로까지 약 50 미터의 구간에서 B 올란 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 조회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향후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이상을 선고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ㆍ 직업 ㆍ 가족관계 ㆍ 경제적 상황 등 제반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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