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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6 2017나74629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11. 18.부터 거래하기 시작하였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박리지, 필름 등의 원재료를 공급하거나 현금을 지급하면 피고가 원고의 주문에 따라 투명시트지를 제작하여 다시 원고에게 공급하는 방식이었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구체적 거래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피고가 원고에게 물품을 공급한 부분과 관련하여 거래명세표 내역과 세금계산서 내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바, 보다 객관적 증거인 세금계산서에 나타난 내역을 인정하기로 한다). 날짜 원고가 피고에게 원재료를 공급하거나 현금지급한 부분 피고가 원고에게 물품을 공급한 부분 원재료공급 현금지급 물품공급 2015. 11. 18. 12,783,152원 2015. 12. 3. 11,264,000원 2015. 12. 10. 4,309,698원 2016. 12. 30. 10,982,400원 2016. 1. 11. 2,000,000원 2016. 1. 14. 1,000,000원 2016. 1. 21. 1,000,000원 2016. 1. 27. 5,878,400원 2016. 1. 28. 3,132,400원 2016. 1. 29. 12,783,152원 합계 37,008,402원 28,124,8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2, 제2호증의 1, 제3호증의 1, 2, 제4호증의 1, 2, 제6호증,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추가 원재료공급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위 표에 기재된 물품공급 내역 이외에도 원고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D으로 하여금 원고를 대신하여 2015. 12. 23.에는 1,451,200원 상당, 2016. 1. 29.에는 1,747,200원 상당의 원재료를 피고에게 직접 배송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원재료를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추가 원재료 공급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의 추가 물품공급 주장에 관하여 피고 역시 위 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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