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7.06 2016나1222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와의 물품공급 계약에 따라 2015. 11.경 피고에게 철강재를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대금 19,411,71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피고가 위 물품공급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물품공급 당시 피고의 사업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므로, 상법 제24조에서 정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와 물품공급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고가 아니라 B이다.

또 원고는 B가 피고 명의를 빌려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명의대여자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판단

가. 물품공급 계약에 따른 청구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5. 11. 19.경 및 같은 달 27.경 피고(상호: C)에게 29,411,712원 상당의 철강재를 공급한 사실(이하 ‘이 사건 물품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5. 12. 31. 피고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 2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D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B가 영주시 E면과 F 신축공사를 수주하였고, 원고로부터 위 공사현장의 철강재를 공급받았는데도 사업자명의가 없어 원고에게 피고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원고는 2016. 6. 20. B의 아내인 G로부터 물품대금 중 일부인 10,000,000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물품계약의 당사자는 피고가 아니라 B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명의대여자의 책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