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1. 5.경부터 부천시 소사구 D에 있는 피해자인 E새마을금고에 입사하여 2008. 1.경부터 내부통제책임자(일명 정사책임자)로 근무하였다.
피고인과 같은 ‘책임자’(‘정사책임자’, ‘실무책임자’ 등)들은, 일반담당자가 대출금의 출금전표를 접수한 후 전산처리(일반담당자의 전산번호가 기재됨)를 하여 그 대출금의 인출승인을 요청할 경우 그 인출을 승인하고, 통상적으로 일반담당자의 자리 이석이 생길 경우 업무처리를 위해 직접 일반담당자의 전산번호를 사용하여 대출금의 출금전표를 접수한 후 전산처리(일반담당자의 전산번호가 기재됨)를 하고, 그 대출금의 인출을 승인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금고의 고객인 F가 위 금고에서 받은 대출의 대출기간, 대출금 한도가 남아있다는 것을 알고, 위와 같이 ‘정사책임자’가 일반담당자들의 전산번호를 사용해 대출금을 인출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F가 추가로 대출을 받는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 후 대출금을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8. 12. 9.경 위 새마을금고에서 G의 단말기에 위 F의 계좌번호(계좌번호 : H), 대출금액 등을 권한 없이 입력하여 위 계좌에 대출금 3,000만 원이 입금되게 한 후 이를 인출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 19.경 위 새마을금고에서 G의 단말기에 위 F의 계좌번호(계좌번호: H), 대출금액 등을 권한 없이 입력하여 위 계좌에 대출금 1,500만 원이 입금되게 한 후 이를 인출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1년경부터 부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