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F의 남편인 K은 고소할 때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이 1,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F의 이름을 전표에 기재하여 주었으나 도장은 날인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곧바로 위 전표를 폐기해달라고 하였으나, 결국 위 전표를 통해 임의로 대출이 실행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은 처음에는 이 사건 대출 실행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다가 나중에 진술을 번복하는 등 그 진술을 믿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새마을금고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사건 대출의 승인자로 밝혀진 O에 대한 증거조사도 하지 않은 채, K과 F의 진술을 배척하고 신빙성이 낮은 피고인의 진술만을 근거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1. 5.경부터 부천시 소사구 D에 있는 피해자 E새마을금고(이하 ‘이 사건 금고’라 한다
)에 입사하여 2008. 1.경부터 내부통제책임자(일명 정사책임자)로 근무하였다. 피고인과 같은 ‘책임자’(‘정사책임자’, ‘실무책임자’ 등)들은, 일반담당자가 대출금의 출금전표를 접수한 후 전산처리(일반담당자의 전산번호가 기재됨)를 하여 그 대출금의 인출승인을 요청할 경우 그 인출을 승인하고, 통상적으로 일반담당자의 자리 이석이 생길 경우 업무처리를 위해 직접 일반담당자의 전산번호를 사용하여 대출금의 출금전표를 접수한 후 전산처리(일반담당자의 전산번호가 기재됨 를 하고, 그 대출금의 인출을 승인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금고의 고객인 F가 이 사건 금고에서 받은 대출의 대출기간, 대출금 한도가 남아있다는 것을 알고, 위와 같이 ‘정사책임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