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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13 2020노26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려 인터넷 경마사이트를 운영할 계획이 없었고, 당시 채무가 2억 원 가량에 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가. 2016. 12. 15. 경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급히 돈이 필요하니 1,200만 원만 빌려 달라. 두 달만 사용하고 바로 갚겠다.

차량을 담보로 맡기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로 1,200만 원을 교부 받았고,

나. 2017. 9. 초순경 아산시 D 소재 E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대전에서 인터넷 경마사이트를 운영할 것이다.

경마사이트 본사에 보증금 3,000만 원을 넣어 주어야 한다.

이익이 발생하는 대로 매주 월요일에 이익금을 주고, 전에 빌린 1,200만 원도 매월 100만 원씩 송금하여 변제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9. 7. 경 500만 원, 2017. 9. 8. 경 500만 원, 2017. 9. 15. 경 1,800만 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2,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로 교부 받았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① J, K, L 등 지인들에 대한 약 5억 원 가량의 대여금 채권과 이혼한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와 건물 등 재산을 가지고 있어 변제의 능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②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공정 증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③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1,030만 원을 변제하였는바, 사정이 위와 같다면 피고인에게는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있어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려움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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