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756,477원과 그 중 10,666,477원에 대하여는 2015. 11. 19.부터, 380,000원에...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의 토지분할과 피고의 매수 경과 ⑴ 원고는 2009. 1. 9. 산림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18,200,000원(실 피담보채무액 13,000,000원), ‘쟁점 근저당권등기’ 등으로 약칭한다]가 있던 강원 정선군 C 전 2,962㎡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⑵ 원고는 피고에게 2009. 9. 3. 아래 제1토지를 매매대금 21,400,000원에, 2010. 3. 22. 아래 제2토지를 매매대금 34,320,000원에 각 매도하고 이후 피고로부터 매매대금 합계 55,720,000원을 모두 받았다.
⑶ 한편 피고는 위 토지들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2009. 9. 14.~2010. 7. 23. 수도관련 개발공사비, 진입도로 공사비, 보일러구입비, 석축 및 복토공사비 등 명목으로 합계 9,930,000원(이하 편의상 ‘선지급비용’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⑷ 원피고는 제1, 2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이후 피고의 비용부담 아래 원고가 개발행위를 일부 진행하던 중 2010. 6. 2.경 제1, 2토지에 관하여 새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아래와 같은 특약(이하 ‘변경특약’이라 한다)을 하였다.
비용 190만 원+400만 원+1,300만 원 중 대출금은 잔금처리한다.
분할 전의 종전 토지 내 쟁점 근저당권피담보채무 원금 일천삼백만 원+이자는 2010. 6. 1.부로 양도양수하는 것으로 한다.
제1, 2토지 내 상하수도, 전기전선, 복토, 돌쌓기 비용은 대신한다.
⑸ 원고는 2010. 10. 5. C 전 2,962㎡를 피고에게 이미 매도한 D 전 787㎡(‘제1토지’라 한다), E 전 519㎡(이하 ‘제2토지’라 한다) 등과 나머지 2필지 토지로 각 분할하였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소송 경과 ⑴ 피고는,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제1, 2토지 매매계약해제 등을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308919호로 65,650,000원 =매매대금 55,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