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1 2014가단519922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285,6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3.부터 2015. 7. 21.까지는 연 4.4%,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계약의 주요 내용 원고와 피고는 2011. 7. 15. 원고가 F-4 전투기 구성품(① 케이블조립체, ② 실린더블록 유니트)을 정비하여 피고에게 납품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만, 이후 정비를 요하는 부품의 수량이 변경되어 피고는 케이블조립체 15개, 실린더블록 유니트 7개에 대하여 원고에게 정비를 요청하였다.

[물품구매계약서] 계약명: F-4 기관 구성품 정비 납품기한: 2012. 8. 31.까지 납품대금: 29,770,000원(계약보증금 2,977,000원) ① 케이블조립체 20개 19,320,000원(= 케이블조립체 1개당 정비용역 대가 966,000원 × 20개) ② 실린더블록 유니트 10,450,000원(= 실린더블록 유니트 1개당 정비용역 대가 1,045,000원 × 10개) 지체상금률: 0.25% [계약특수조건] 제4조(계약문서 적용 등) ① 다음 사항은 계약서에 첨부되지 않더라도 본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진다.

1. 기술자료, 도면에 관한 방위사업청 규정

2. 국방규격서 등 적용규격서

3.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4.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단, 원본과 부본, 총3부에는 생략하지 아니한다) ②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이 조건에서 인용하는 관계규정은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당시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0조(대가의 지급 및 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피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대가의 지급) ① 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의 대가는 제55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