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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8 2017고단6838
공기호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등록 번호판 위조 누구든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 호인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위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D 자동차등록 번호판 피고인은 2016. 10. 경 평택시 탄 현로 170에 있는 서정동 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과태료 미납으로 앞 번호판이 영치된 D 체어 맨 차량을 100만 원에 매수한 후 위조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착하여 되팔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군포시 F, 3 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차량 앞 번호판 크기의 흰색 아크릴 판에 ‘D’ 모양의 아크릴 조각을 접착제로 붙이는 방법으로 정식의 자동차등록 번호판과 유사한 모양의 자동차등록 번호판 1개를 위조하여 위 체어 맨 차량 앞에 부착하였다.

나. G 자동차등록 번호판 피고인은 2017. 2. 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주안 역 근처 노상에서, 중고차 매매 인터넷 사이트인 ‘H ’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 불상의 대포차 판매업 자로부터 운행 정지된 대포 차로 앞뒤 번호판이 없는 벤츠 S350 차량을 1,200만 원에 매수한 후 위조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착하여 되팔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위 벤츠 S350 차량과 동종 차량의 정상적인 자동차등록번호인 ‘G’ 을 보고 가항 기재와 같이 아크릴 판에 아크릴 조각을 접착제로 붙이는 방법으로 정식의 자동차등록 번호판과 유사한 모양의 자동차등록 번호판 2개를 위조하여 위 벤츠 S350 차량 앞뒤에 부착하였다.

다.

I 자동차등록 번호판 피고인은 2017. 5. 경 수원시 소재 북 수원 나들목 인근 노상에서, 위 인터넷 사이트인 ‘H ’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 불상의 대포차 판매업 자로부터 대포차 I 큐브 차량을 250만 원에 매수하여 운행하던 중, 같은 달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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