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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16 2017노265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심리 미진) 1) 피해자 F에 대한 횡령의 점 가) H는 2011. 2. 9. 피고인에게 5억 원을 송금하면서 그중 4억 원은 피고인이 당시 인수하려고 하였던

주식회사 M( 이하 ‘M’ 라 한다) 주식의 인수대금으로 우선 사용하고 추후 수익이 나면 피해자의 남편 G에게 지급 하라고 하였고, 나머지 1억 원은 H가 지시하는 지인에게 전달 하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를 모두 위탁 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였다.

나) 설령 H가 피고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5억 원을 전달하려 하였다고

보더라도, 위 돈은 피해자가 H의 비자금 조성 등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하여 H로부터 지급 받기로 한 돈을 피고인이 H를 위해 보관 중이었거나, 피해자의 갈취행위에 의한 범죄수익으로서 피해자가 이를 피고인에게 맡겨 놓은 것으로 볼 경우에는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그 돈을 임의로 사용하였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해자 R에 대한 사기의 점 가) 피고인 명의 계좌로 2억 원을 송금 받은 부분 피고인은 M 주식의 인수나 O 공사 수주 등을 언급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2011. 2. 경 또는 2011. 3. 경부터 피고인과 협의를 거치고 피고인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M 주식의 인수를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2011. 9. 30. 피고인에게 2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주식회사 T( 이하 ‘T’ 이라 한다) 명의 대출금 2억 8,000만 원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받은 부분 T 명의 2억 8,000만 원의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AE의 말을 믿고 AE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운영의 주식회사 U( 이하 ‘U’ 라 한다) 및 피해자의 처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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