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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05 2011고단289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5.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2.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귀금속 및 광물 해외개발업등을 목적으로 하는 G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함)의 대표이사이고, H는 피고인의 제의에 따라 2008. 1. 24.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08. 7. 25.경 위 H로부터 청옥원석 6,150kg등을 매매대금 7,280만원에 매수하였으나 이후 약정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 H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하였고 2009. 7.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되어 같은 법원 2009고단3985호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사건 재판과정에서, 사실은 위 H가 이 사건 회사에서 추진하는 광산개발사업에 30억원(미화 300만 달러) 상당을 투자 유치하기로 한 사실이 없으며 위 청옥원석도 H로부터 투자받은 것이 아니라 매수한 것임에도, ‘H가 이 사건 회사의 광산개발사업에 30억원을 투자 유치하기로 하였고 이후 피고인과 H 사이에 위 청옥원석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이 사건 회사가 브리아티아 공화국 내 백옥광산 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현지 법인인 I의 대표권을 회복하는 경비로 사용하기로 하였으므로 위 청옥원석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 위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투자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범죄사실을 부인하였고, 그에 따라 위 사건 재판은 피고인이 위 H로부터 청옥원석을 이 사건 회사의 개발사업을 위해 투자받은 것인지 매수한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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