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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9.05 2011고단551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 8. 3. 16:20경 서울 성북구 B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여, 45세) 소유의 D 스포티지 승용차가 통행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으로 후사경을 밀어 수리비 116,028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승용차를 파손한 것에 대하 항의를 받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우측 안면부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사진

1.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제366조(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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