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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6.26 2012고정22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1. 03:18경 서울 마포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48세) 운영의 ‘E주점’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고 하면서 종업원인 F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D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나,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리고, 주변에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G(여, 22세)이 이를 만류하자 손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좌상을,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의 것)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D,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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