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1.09 2012고정275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8. 13:05경 광주 동구 B 의류점 앞 노상에서 순찰 중이던 광주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사 E이 운전하는 순찰차를 보고 통행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순찰차 뒷유리창을 손으로 두드려서 차량진행을 멈추게 하고,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다가 D가 카메라로 피고인을 촬영하자 손으로 카메라를 쳐서 바닥에 떨어뜨리고, 손으로 순찰차 우측 후사경을 손으로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순찰 중인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