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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3.30 2017노1545
사기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판결들의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1년 2월, 제 2 원심판결 :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원심판결들에 관하여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법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다음 피고인을 각 형에 처하는 원심판결들을 선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를 각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 상호 간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제 1 원심판결에 관하여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제 1 원 심판 결의 [2017 고단 1335] 범죄사실 중 제 15 행 및 18 행의 ‘1,683,780 원’ 을 ‘1,496,362 원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도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 1 원 심판 결의 [2017 고단 1335] 범죄사실 중 제 15 행 및 18 행의 ‘1,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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