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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356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5. 26. 19:38경 서울 종로구 율곡로 99에 있는 창덕궁 소공원 내에서 그곳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B(51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2020. 2.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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