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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5.26 2014고단28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1. 18. 13:20경 익산시 B에 있는 ‘C건물’ 내 피해자 D(51세)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주택 공사대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아가야, 너 씹새끼야, 왜 돈 안줘, 너 죽이러왔다." 라고 하면서 오른손 검지, 중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약 10회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3. 5.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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