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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08 2019고단88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 B(여, 43세)가 이단 종교에 빠져있다는 생각에 다퉈오던 중 2018. 12. 15. 21:38경 화성시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이혼, 양육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9. 3.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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