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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2.20 2017고단17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올란 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7. 16:3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남면 강원 남로 38번 국도 동강 휴게소 맞은편 약 200m 후방 자동차 전용도로를 제천 쪽에서 영월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편도 2 차선 자동차 전용도로이고 당시 전방에서 단식 옹벽 설치 공사를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위 옹벽 공사로 인해 수신호를 하고 있던 피해자 E(75 세) 을 피고 인의 올란 도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02 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중앙로 59에 있는 강원도 영월 의료원에서 외상성 뇌, 흉부, 골반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최초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의 차량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의차량 블랙 박스 녹화 영상 확인), 수사보고( 사망진단서 첨부)

1. 블랙 박스 녹화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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