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사)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3. 18:43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영월읍 하송 안 길 49에 있는 영월 세무서 앞 도로를 하송 사거리 쪽에서 시외버스 터미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 여, 67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2017. 11. 25. 16:32 경 원주시 E에 있는 F 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3. 18:43 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하송 안 길 49에 있는 영월 세무서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서( 실황 조사서)
1. 내사보고( 의무보험 조회)
1. 수사보고( 사고 당시 CCTV 녹화 영상 첨부)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 사고 현장 사진 추가 첨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